2024-02-28 15:15:06
2024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
구축·운영 지원사업
신청 기간 : 2024.02.13.(화) ~ 03.15(금)
신청 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중견기업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
-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
지원 내용 : 보안 인프라 정밀진단 및 설계(현장 컨설팅)를 통해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시스템 추천 및 구축비용 일부 지원
문의처 :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(02-2079-6976)
‘2024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·운영 지원사업’은 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며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안인프라 정밀진단 및 설계(현장 컨설팅)를 통해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시스템 추천 및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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